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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부채비율
- 기준시점
매년(1회) 12월말 기준 / 다음 자료 현행화 시점(10월)
- 용어정의
[지자체 부채]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
[지자체 자산]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지방채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하며,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발행한 지방채(채권 또는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등을 포함
* 아래 현황은 본청 조직의 부채비율 현황으로 해당 지자체 전체 현황이 아님 - 출처
재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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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근황(2016)
*자세한 통계정보는 내고장알리미>행정지표>주민관심정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자체명 | 부채 | 채무 | |||
---|---|---|---|---|---|
부채비율 (%) |
부채 (백만원) |
자산 (백만원) |
채무잔액 (백만원) |
최종예산액 (백만원) |
|
총 계 | 33,772,865 | 484,870,305 | 24,846,144 | 156,457,190 | |
서울 | 6.08 | 7,700,451 | 126,711,658 | 5,696,745 | 31,970,410 |
부산 | 9 | 3,893,789 | 43,249,426 | 2,634,345 | 12,022,676 |
대구 | 6.86 | 2,203,767 | 32,109,081 | 1,642,919 | 7,629,494 |
인천 | 8.15 | 3,967,685 | 48,657,213 | 2,863,352 | 9,414,294 |
광주 | 7.05 | 1,298,951 | 18,424,294 | 955,015 | 4,445,487 |
대전 | 4.91 | 1,049,131 | 21,382,233 | 646,992 | 4,863,050 |
울산 | 7.12 | 887,638 | 12,459,745 | 546,070 | 3,783,107 |
세종 | 2.43 | 105,687 | 4,340,618 | 74,090 | 1,542,389 |
경기 | 12.55 | 4,449,219 | 35,456,520 | 3,337,564 | 24,934,081 |
강원 | 7.81 | 1,081,758 | 13,859,334 | 989,997 | 7,056,601 |
충북 | 9.68 | 920,738 | 9,509,939 | 691,880 | 4,835,281 |
충남 | 7.07 | 1,027,740 | 14,534,879 | 865,609 | 7,120,112 |
전북 | 5.8 | 814,320 | 14,047,196 | 729,023 | 6,366,567 |
전남 | 5.51 | 1,224,155 | 22,201,232 | 1,036,369 | 7,606,878 |
경북 | 4.74 | 1,258,558 | 26,528,904 | 1,175,271 | 9,041,726 |
경남 | 4.09 | 802,625 | 19,612,291 | 468,286 | 8,563,057 |
제주 | 4.99 | 1,086,653 | 21,785,742 | 492,617 | 5,261,980 |
* 자세한 통계정보는 내고장알리미>행정지표>주민관심정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