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편한일터」선정 신청 공고 □ 목적 -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장을 선정·장려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시상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상(1개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3개소)
□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 고용률이 우수한 사업장
□ 신청 제외 대상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무사항)을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사업장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인 사업장 3. 장애인 고용률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인 사업체 4.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 -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당해 기업체 소속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5.「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의해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를 대표로 하는 사업장 ※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업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 추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 접수기간: ‘17.09.28~’17.10.20 18:00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올해의 편한일터 신청서(붙임 2)를 포함한 아래 제출서류 목록 각 1부 ① 편의시설 설치 현황표(붙임 3) ② 올해의 편한일터 공적기술서(붙임 4) ③ 건축물대장 ④ 산재율 확인서 (최근 2년: ‘15.1월~’16.12월)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완 요구하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
□ 심사방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 결과 및 시상 - (결과 발표) ‘17. 12월 중(예정)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 (시상 방법) 최우수 및 우수 사업장에 대한 시상은 선정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장이 전수 - (수상 선정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상을 취소 ①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② 기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우수사례 활용 - 지앤조이 게시판에 게시하여 지사 안내 및 사례 공유 -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언론매체에 배포
□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거나 공단 본부 근로지원부 BF 인증팀(031-728-7213, 7068) 또는 각 지사(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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