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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수 1216 작성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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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2017년 올해의 편한일터 선정 신청 공고
내용

「올해의 편한일터」선정 신청 공고

□ 목적
-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장을 선정·장려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시상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상(1개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3개소)


□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 고용률이 우수한 사업장


□ 신청 제외 대상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무사항)을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사업장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인 사업장
3. 장애인 고용률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인 사업체
4.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
-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당해 기업체 소속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5.「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의해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를 대표로 하는 사업장
※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업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 추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 접수기간: ‘17.09.28~’17.10.20 18:00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올해의 편한일터 신청서(붙임 2)를 포함한 아래 제출서류 목록 각 1부
① 편의시설 설치 현황표(붙임 3)
 ② 올해의 편한일터 공적기술서(붙임 4)
 ③ 건축물대장
④ 산재율 확인서 (최근 2년: ‘15.1월~’16.12월)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완 요구하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


□ 심사방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 결과 및 시상
- (결과 발표) ‘17. 12월 중(예정)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 (시상 방법) 최우수 및 우수 사업장에 대한 시상은 선정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장이 전수
- (수상 선정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상을 취소
①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② 기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우수사례 활용
- 지앤조이 게시판에 게시하여 지사 안내 및 사례 공유
-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언론매체에 배포


□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거나 공단 본부 근로지원부 BF 인증팀(031-728-7213, 7068) 또는 각 지사(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2017년 올해의 편한일터 신청 제출서류.hwp 파일 다운로드2017년 올해의 편한일터 신청 제출서류.hwp

2017년 올해의 편한일터 심사기준표.hwp 파일 다운로드2017년 올해의 편한일터 심사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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