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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수 1184 작성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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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사] 충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공청회 개최
내용

 [충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공청회가 개최되오니, 충북지역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과 업 명 : [충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공청회


❍ 일 시 : 2017. 10. 20.(금) 14:00


❍ 장 소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 207호


❍ 참석대상 : 충북도내 사회복지종사자 및 관계자 100여 명


❍ 주요내용


- [충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최종 분석결과 발표


- 충북도내 사회복지종사자 및 관계자 대상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12.11.24] [법률 제11442호]


-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관련조례 :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 [조례 제3610호]


- 제6조(실태조사) ①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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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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