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수 1184
작성일 2017.10.17
제목 | [행사] 충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공청회 개최 |
---|---|
내용 |
[충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공청회가 개최되오니, 충북지역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과 업 명 : [충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공청회 ❍ 일 시 : 2017. 10. 20.(금) 14:00 ❍ 장 소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 207호 ❍ 참석대상 : 충북도내 사회복지종사자 및 관계자 100여 명 ❍ 주요내용 - [충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최종 분석결과 발표 - 충북도내 사회복지종사자 및 관계자 대상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12.11.24] [법률 제11442호] -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관련조례 :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 [조례 제3610호] - 제6조(실태조사) ①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파일 | |
카테고리 | |
공개여부 |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