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지침)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2.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 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① 1순위: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1 등급: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인정조사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 독거가구:실제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수급자 요건) - 취약가구: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만으로 구성된 경우(활동지원 추가급여 수급자 요건) ② 2순위:장애인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③ 3순위: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0&CONT_SEQ=342338&page=1)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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