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 [안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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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아동학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처벌에 관련한 규정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24개 직군)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 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5.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 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 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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