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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수 1360 작성일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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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지난 2017년 8월 16일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아동수당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고위당정청협의를 거쳐 확정된 아동수당 제도 및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국적상실 등 제외).


*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제도가 시행되는 ’18.7월에는 ’12.8월 출생아까지 지급)

이에 따라 ’18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지급 금액 및 방식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 (적용례) ①7월 31일에 신청하면 8월 지급일에 7, 8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 지급, ②아동이 9월 1일에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한 경우 9월분 수당까지 지급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적용례) 2018년 10월 1일이 출생일이고, 11월 29일에(출생일로부터 60일째)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 지급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홍보를 통해 안내 예정


 

3. 지급 정지, 수령인 변경, 환수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는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등으로서,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18.7.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하여 임시조치* 등을 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처분하는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 아동 유기, 학대 사망, 허위 출생신고 후 수령 등



4. 소요 재원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18년 국비 1.1조원(지방비 포함 1.5조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6조원(지방비 포함 13.4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 재정규모는 향후 출산율 추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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