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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8년 찾아가는 사회복지 법정교육 안내} - 교육명, 교육일자, 교육장소, 지원내용, 지원기준, 교육내용, 재난복지교육(산업안전보건), 화재와 소방안전, 기상재해와 대응 및 안전, 개인정보보호교육,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예방, 종사자와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및 대응,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인권교육, 장애인인권교육, 노인인권교육, 아동인권교육, 기타인권교육, ※신청기관에서 최대 2개 과목까지 신청 가능합니다.1과목 신청 시 1과목 2시간으로 진행됩니다.2과목 신청 시 1시간씩 총 2시간이 진행됩니다., 교육지원필수사항안내, 신청기간, 신청방법, 담당자교육명 | 2018년 찾아가는 사회복지 법정교육 | 교육일자 | 2018. 3. ~ 11.(신청기관과 교육일시 협의) | 교육장소 | 신청기관 내 교육장 활용(지역 내 적합한 교육장소 활용 가능) | 지원내용 | 교육 진행 및 강사 지원(교육비 : 무료) | 지원기준 | 기준1) 청주에서 거리가 먼 지역 우선 기준2) 교육인원 20명 이상 진행(20인 이하인 경우 2기관 이상 연계하여 진행) | 교육내용 | 분류 | 교육과목 | 법적근거 | 재난복지교육 (산업안전보건)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CPR)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1항 | 화재와 소방안전 | 기상재해와 대응 및 안전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과 사회복지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예방 | 종사자와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및 대응 | 성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성폭력예방교육 | 성매매예방교육 | 가정폭력예방교육 | 인권교육 | 인권감수성교육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3항, 5조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장애인인권교육 | 노인인권교육 | 아동인권교육 | 기타인권교육 | ※신청기관에서 최대 2개 과목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과목 신청 시 1과목 2시간으로 진행됩니다. 2과목 신청 시 1시간씩 총 2시간이 진행됩니다. | 교육지원 필수사항 안내 | 필수1) 20명 이상 교육인원 확보 필수2) 언론보도 및 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홍보 ※ 필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추후 센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8.1.17.(수)부터 ~ 2018.2.2.(금)까지 | 신청방법 | 2018년 찾아가는 사회복지 법정교육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송부 서식은 충북복지넷 공지사항 참고 팩스 043-239-8905 또는 이메일 center@043w.or.kr | 담당자 | 정책연구팀 정훈 사회복지사 043-239-8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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