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사회문제해결에혁신적이고파급효과가큰사업을발굴·지원하여취약지역및소외계층의삶의질개선과지역사회발전에기여 사업내용- 취약지역및소외계층의삶의질개선을위한창의적이고시범적인사업
- 사회문제해결을위한사회서비스의질적개선을위한사업
- 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해필요하며,사업시행후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제도적인지원등을통해발전가능한사업
지원분야삼성전자와사랑의열매가함께하는[나눔과꿈]지원분야에대한표이며,분류1(꿈,나눔),분류2(단기,장기)항목에대한정보를제공분류1 | | 분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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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 나눔 | 단기 |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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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시도되지않았던혁신적인사업으로시도가의미있는사업 | 기존에진행되고있는사업이나진행방식및전달체계변화를통해효율성을도모할수있는사업 | 1년 | 3년 | 분류1,2선택사항에따라신청내용등이상이하므로필히확인후사업계획서작성요망 사업기간및지원규모삼성전자와사랑의열매가함께하는[나눔과꿈]사업기간및지원규모에대한표이며,구분,사업기간,지원규모항목에대한정보를제공구분 | 사업기간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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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업 | 2019.1.1~2019.12.31(1년간) | 기관당1년간1억원이하 | 장기사업 | 2019.1.1~2021.12.31(3년간) | 기관당3년간5억원이하 | ※“꿈사업”에한하여사업목적달성을위해예산편성의타당성이인정될경우,기준액을초과하여신청하더라도허용 - 프로그램사업은배분신청금액중인건비및관리운영비30%미만책정
- 최종금액은심사과정및사업조정을통해최초신청금액과달라질수있음
- 장기(3년)사업은연차별평가결과에따라지원기간및지원규모가조정될수있음
- 예산작성시유의사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예산편성기준표(붙임1)를참고하여예산수립
- 컨소시엄의경우,1개대표기관에서일괄적으로예산편성·운용
신청자격-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글로벌등의분야에서다양한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사업을전문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반을지닌비영리단체및기관(비영리사회적기업포함)
※관련기관및사업수행기관들간의컨소시엄구성가능 - 해외지원사업의경우
- 대한민국정부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등록된기관(단체)으로1년이상의국제개발사업실적이있는해외원조기관(단체)
- 대상국가에서신청기관의해당국가활동경력이1년이상이고,현지사무소(현지사업장및파견인력등)가있어야함
- 대상국가에서현지사업을수행할수있는법적요건(NGO등록등)을갖춘기관(단체)
- 신청제외대상
- 사업
- 동일한사업으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또는다른지원기관으로부터지원을받았거나받기로확정된사업
- 수익을주된목적으로하는사업
- 모금회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심의결과배분대상제외필요성이인정되는사업
- 내용
- 법령상금지된행위에사용되는비용
- 공직선거법에위반되는경우
- 정치,종교적목적에이용될수있는경우
- 기타
- 2017년나눔과꿈장기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기관포함)
- 2018년나눔과꿈단기,장기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기관포함)
- 모금회의제재조치에따른배분대상제외기간에배분신청한경우
신청기간2018.6.11(월)09:00~2018.7.27(금)18:00까지(7주간)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이18:00에자동으로마감되므로시간엄수 신청방법출처 : 삼성전자 링크 : https://sharinganddream.org:9004/main/apply/appl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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