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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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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 「영유아보육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18.12.10.~2019.1.19.) -
□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부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하여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및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을,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어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개정조항 주요내용 및 업무담당자 출처 : 보건복지부 링크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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