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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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2
제목 | [안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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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 사업명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199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포함)
다.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지원
라. 관련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홈페이지:http://www.lllcard.kr, 전화:1600-3005)
출처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링크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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