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수 1295 작성일 2019.01.11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카테고리, 공개여부 제공
제목 [안내]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1. 개정이유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2018. 12. 27.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해 규정한 소득·재산 조사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제2조 삭제)

 1)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 삭제(제3조 삭제)

  1) 수급아동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수급아동에게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관련 규정 삭제(제5조, 제8조 삭제)

  1) 아동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액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라. 소득·재산 조사 관련 자료 요청 규정 삭제(제7조 삭제)

 1) 아동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rejina9910@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822,3826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링크 : 바로가기​ 

파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파일 다운로드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90107_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파일 다운로드190107_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카테고리
공개여부 공개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 담당자 : 한아름
  • 연락처 : 043)234-0840~2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