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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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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4
제목 | [안내] 2019년도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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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지원근거 ○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6조 2.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 ○ 사 업 비 : 50,000천원 ○ 지원원칙 :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의무 ○ 지원방법 : 지원기준 및 사업 규모, 성격에 따라 차등 심의․결정 3. 공모대상 사업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 양성평등주간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 능력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 여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 취약계층 여성과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만 1개단체 1개사업 신청원칙 출처 : 충청북도 링크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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