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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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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87 작성일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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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내용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소득산정 제외로 청년 수급자 자립지원 강화 -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기초수급자 신청 안내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및 배우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

□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인정액(참고3)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율(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 3,250여 명 예정)

□ 한편,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

< 기초수급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정부지원금 종류 >

구분

대상자

대상자수

지원금액

소관부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 중인 청년으로 최대 6개월 지급

8만여 명

50만 원/

고용부

자립성과금*

수익금 발생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7,400여 명

최대60만 원 /분기

복지부

시설퇴소아동 자립수당

시설 보호종료 후 2년간 지급

4,900여 명

30만 원/

복지부


파일

[보도참고자료]_보건복지부_2019년_달라지는_기초생활보장제도_발표!.hwp 파일 다운로드[보도참고자료]_보건복지부_2019년_달라지는_기초생활보장제도_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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