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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안내] 푸드뱅크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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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푸드뱅크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보건복지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Foodbank) :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사회소외계층에게 제공 하는 나눔제도 □ 이번 개정령안은 과태료 부과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3.27.)됨에 따라, * 선관주의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칭으로서 그 업무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말함 ** 그간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정비. ○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 1. 식품기부법 개정안 주요내용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련 참고자료 < 별첨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처 : 보건복지부 링크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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