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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 2024년도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정보 등록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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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리센터 지정취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리센터 지정취소 예방을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지정취소 개요 1) 지정일자: 2024년 이전 지정된 관리센터(~ 2023. 12. 31.까지 포함) 2) 취소대상: 2024. 1. 1. ~ 2024. 12. 31. 기준 활동봉사자 부재 ※ 2024. 1. 1. ~ 2024. 12. 31. 사이 진행한 봉사활동을 2024. 12. 31.(일)까지 인증관리 DB에 실적등록(1건 이상) 시 지정취소 제외 ※ 봉사활동실적 인정기준: VMS 실적등록건수 1건(실인원 1명), 사회복지자원봉사 비대면 봉사활동 가이드라인(‘21.7.23. 제정) 적극 활용 요망 3) 활동봉사자 수 검색방법: DB시스템 접속 → 통계 → 봉사실적 →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 실적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옵션 : 실적등록기준(개인별) 나. 협조사항 1) 관리센터 지정취소 예방을 위한 실적 등록 (~ 2024. 12. 31.까지) ※ 붙임자료는 본 협의회 홈페이지(www.043w.or.kr) -> 공지사항 첨부파일 확인 다. 관련규정: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1. 시·도 관리본부는 관할 지역의 관리센터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VMS의 정보 등록 현황 점검 결과 매년 12월 말일 기준 개인별 활동 자원봉사자가 없는 경우, 다만, 실적 산정 기준 해에 지정된 관리센터는 지정사항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문의: 복지정보과 김솔지 대리(T. 043-234-0840) 붙임 활동봉사자 수 검색방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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