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예산․결산 공고 및 보고
예·결산자료를 기한 내 제출 및 보고 하여야하나 절차에 대해 미이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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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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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➀ 예산편성 자료는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결산자료는 다음연도 3.31일까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나 2008년도 및 2009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음. ➁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2011년 1회 추경 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음. ➂ 또한, 예·결산자료를 법인과 시설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지 않음. ➃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예산총칙, 이사회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 하였으며 임직원 보수일람표는 동 규칙의 서식을 따르지 아니하여 상위규정을 위배 함. ➄ 추경예산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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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➀ 예·결산서 당해 법인과 시설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➁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준수 ➂ 예산편성 자료 및 결산자료 지자체 제출 ➃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의거 관련서류를 첨부 및 서식을 준수하여 시장,군수에 보고 ➄ 추경예산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