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시설 공공요금 사적사용 등 운영 부적정
시설장이 부담해야할 개인숙소의 전기요금을 시설 관리운영비로 지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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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6조, 제15조 및 제2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2011년도에 증축된 건물 3층의 일부 공간(120㎡)을 시설장 전용 숙소로 사용하면서, 2013년부터 2016년 ○월까지 시설장 전용 숙소에 대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7,600천 원은 시설장이 부담하여야 하나 시설 관리운영비에서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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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회계,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는 구분되어야 하고,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