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후원금을 과다하게 적립・이월 운영
후원금을 과다하게 적림하고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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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5년 12월말로 이월한 후원금이 141,000천 원이고, 2016년 ○월 현재 별도로 정기예탁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후원금이 1,100,000천 원으로 총 1,241,000천 원을 과다하게 적립 또는 이월하여 누적・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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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