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기능보강사업 하자검사 등 사후관리 소홀
기능보강사업으로 개보수사업이 진행되었지만 하자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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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2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3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식당동 개보수사업을 하면서 2013년 12월 준공 이후부터 2016년 ○월 현재까지 한 차례도 하자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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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야 함
•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하며, 하자 발견 시 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