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납부 적립금 잔액 미반납
시설장이 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으로 개인의 저축보험료를 납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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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및 제2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장 A씨는 2011년 ○월에 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계좌에 퇴직적립금 1,995천원이 입금되자 같은 달에 자신의 ○○저축보험료로 자동 이체함
이런 수법으로 2009년 ○월부터 2013년 ○월까지 퇴직적립금 계좌에서 총 76,533천원을 인출하여 개인저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함" -
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