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복 지급
중복지급된 인건비를 지정후원금으로 입금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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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및 제2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05년 10월에 A씨를 언어치료사로 채용하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2009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파견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명목으로 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20,000천원의 급여를 중복으로 지급 하였는바 위 중복급여 20,000천원을 다시 시설 지정후원금으로 입금하여 부당하게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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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