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가족수당 중복지급 등 집행 부적정
가족수당을 이중지급받았으며, 지급 연령이 초과한 자녀도 수당을 받아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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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및 제28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의 시설장 A씨와 ◬◬시설의 시설장 B씨가 서로 부부관계인바,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셋째 자녀 E씨(17세)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이중으로 지급받았으며, 위 기간동안 ◬◬시설의 시설장 B씨는 가족수당 지급 연령이 초과한 첫째 자녀 C씨와 둘째 자녀 D씨에 대하여 가족수당으로 42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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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만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월 20,000원씩 지급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할 경우 그 중 1명에게만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