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시설장이 지출결의 없이 시설 공금 횡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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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및 제2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장 A씨는 2011년 8월에 시설 공금 계좌에서 지출결의서 없이 무단 인터넷 뱅킹으로 8,0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위 금액을 포함하여 19,000천 원을 자신의 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함
이를 비롯하여 위 시설의 시설 공금 계좌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저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용도불명하게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90,557천 원을 횡령함 -
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