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정년 초과 근무 등 인사관리 부적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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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17조
☞ 「자체 인사규정」 제20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도 경상남도☺☺♥♥협회에서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무국장 %%%(´55.**.**)이
정년에 도달하였지만 감사일 현재 까지 한국☺☺♥♥협회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정년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로 인해 2016. 1. 1. 부터 2018. 6.30.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 %%%에게 총 123,980천원의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내용
정년초과자를 근무하게 하는 등 인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상남도☺☺
♥♥협회 감독책임자 &&&, ▦▦▦과 실무담당자 @@@을 한국☺☺♥♥협회
「인사위원회 규정」제41조에 따라「경고」조치하고, 실무책임자 %%%은 한국
☺☺♥♥협회「인사위원회 규정」제35조에 따라「징계」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징계, 경고)
또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국장 %%%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협회장과 경상남
도☺☺♥♥협회에 직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함(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