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예산성립 전 세출예산 부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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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정관」제34조, 제35조에서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규정
「◐◑▥▨▧ 정관」제22조 및 제29조에서 총회 및 이사회에서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협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표]와 같이 예산편성
사무 전결권이 이사회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예산편성 관련 결재서류 없이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월 중순경에 비로소 당해 예산에 대한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하였으며, 더구나 이로 인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4년간 총 240,417,483원의
세출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 -
조치내용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산 성립 전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