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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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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시설 종사자 퇴직금을 법인에서 관리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6조에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에는 세무행정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각 시설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에서는 2009.7월부터 2017.10월말까지 보조금으로 시설에 지원된
    384,287,030원의 퇴직적립금을 법인회계에서 관리토록 이체하였으며, 퇴직자에게 지급한
    146,548,800원을 제외한 퇴직적립금237,738,23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법인회계에서 관리한
    사실이 있다.

  • 조치내용

    퇴직적립금 237,738,230원을 시설에서 관리토록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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