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기능보강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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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같은법
시행규칙 69조(하자검사)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 등을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시설 A에서는 아래 보조사업을 실시한 후 하자검사를 미실시하고 하자보수 관
리부와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내용
향후 기능보강공사 업무를 할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하자검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