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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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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이사회 결의내용과 다르게 시설장 급여 등 지급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 소속의 사회복지시설 ◎◎에서는 2009년 3월부터5) 법인의 시설 임
    대료 수입과 후원금으로 정년을 초과한 시설장인 □□□(1942.5.15.)의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위 지침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사유화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 정관 제34조(직원)에는 ‘직원의 임용, 정년, 복무,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운영규정 제51조(정년)에는 ‘원장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정년 만료 이후 계속 고용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보수 등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따라서, 정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에서는 정년으로 퇴직하게 된 □□□원장(1942년생)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계약기간, 보수 등을 결정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원
    장의 보수를 지급했었어야 한다
    그런데도, 법인 이사회에서 ‘정년을 초과한 원장의 인건비가 구청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원장의 인건비로 매달 170만원(기본급)과 퇴직적립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지급’하도록 결의6)
    하였는데도, 사회복지시설 ◎◎에서는 2016. 7월부터7) 이사회 결정내용과는 다르게 기본급을
    30만원 인상하여 매월 기본급 200만원과 기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정년 이전에 결의8)한 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매월 30만원씩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조치내용

    이사회에서 시설장의 계약기간, 보수 등을 결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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