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경력직원 채용시 전력조회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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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직원 채용시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구청
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시설에서는 경력 산정을 위하여 기 제출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전력조회시에는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
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 외 5명은 전력조회를 하지 않았고
□□□은 임용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은 일부 근무경력은 전
력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제출된 경력증명서만으로 호봉 산정을 한 사실이 있다. -
조치내용
사회복지시설 ◎◎이 관련규정에 따라 경력직원에 대한 전력조회를 실시하도록 조치,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