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가족수당 지급 미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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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및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고 별도로 부양가족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20,000원, 첫째
자녀 2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이후 자녀 100,000원을 지급하는데
2018. 1. 1.부터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도 ▲▲는 2018. 1. ~ 2018. 2.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종사자
A씨의 첫째자녀 AA씨(1998. 3. ×.생)의 경우 2018. 1. 1.기준, 만 19세로 가족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40,000원(20,000원×2월)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
조치내용
가족수당 지급 비대상자(AA)에게 부당 지급된 40,000원을 회수하고, 그 외
지적 사항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