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이행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3)를 따르며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27조(원천징수 의무), 제129조(원천
징수 세율) 및「지방세법」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도 ▣▣시설은 2016. 12. 구입한 부식용 재료구입비 108,700원을 2017. 1.
23. 2017년 생계급여로 집행하였으며, 2017년 감사행사 개최에 따른 댄스
공연 출연료 1명 500,000원, 댄스지도 강사수당 1명 600,000원을 지출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8,40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
조치내용
강사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8,400원을
관할기관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