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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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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재산

  • 관련규정

    「민법」제1053조, 제1056조, 제1058조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설에서 사망한 이용 장애인이 무연고인 경우 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재산의 청산, 상속인 수색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특별연고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국가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망할 경우「민법」제5편 제1장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지침에 따라 장례를 행할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럼에도 ◎◎는 무연고 시설 이용자가 사망(2017. 9. 29.)하였으나 1년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장례에 필요한 비용 처리 후 남은 유류금품 446,000원(통장
    잔고)을 보관하고 있었다.

  • 조치내용

    「민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에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적절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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