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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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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획정 부적정

  • 관련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의 호봉
    획정은 원칙적으로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호봉 획정 시에는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100% 인정하고, 유사경력은
    80%만 인정하되 유사경력 인정대상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러나 ◎◎는 조리사 ZZZ씨가 채용되기 이전에 근무한
    병원 조리사 경력 중 조리사 자격(면허)증(2006. 12. 13.취득)을 소지하지
    않고 근무한 기간(2006. 6. 1. ~ 2006. 12. 12.)까지 포함하여 유사경력으로
    잘못 산정하여 호봉을 획정함으로써 2014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2,013,89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 조치내용

    부적정하게 적용된 호봉 획정은 정정하기
    바라며, 과다 지급된 인건비 2,013,890원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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