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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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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차량유류대금 집행 업무소홀

  • 관련규정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기본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운영비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유류대, 차량정비 등) 등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 지침에 따르면 개인명의 차량은 해당 차량을 시설운영 시간에 시설운영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차량유류대 지출이 가능하며, 차량운행일지에 출발지·도착·경유지 작성 및 출장지 관련 증빙, 출발지와 도착지 거리확인, 운행당시 유류가격, 해당차량 연비, 유류비 산출 등 관련증빙을 갖추어야만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산취득비’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이며, 운영비 보조금은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경상적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가전제품·가구 등 소모품 외의 물품)은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 등에 소요되는 다과비 및 식비 등은 업무추진비로서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운영을 위한 차량으로 스타렉스(♧♧거♢♢♢♢)를 등록하여 이용 아동들의 등원 및 귀가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비 보조금에서 차량 주유 및 유지비용 등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6~2018년 기간 동안 차량유류비 집행내역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의 등록 차량 이외에, 해당 시설의 대표이면서 교회 목사인 ◍◍◍의 차량(스타렉스 **보****, △△△△△△△△교회) 주유비용으로 총 27회 1,709천원의 유류대를 보조금으로 집행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센터 아동(정원25/현원24)의 등원 및 귀가지원 등에 차량 1대만으로는 부족하여 시설차량 외 개인차량(교회명의)을 이용하였다고 하나,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 지침에 따라 차량운행일지에 출발지·경유·도착지 및 운행거리, 시간, 목적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관련 증빙을 작성 하여야 함에도,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 기록 및 증빙도 없이 차량의 유류대금을 보조금에서 집행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나, ▢▢군에서는 보조금 정산서를 정산검사하고 집행내역을 그대로 인정하고 별도의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내용

    행정상 처분 : 시정

    아동복지시설에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관련 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하시기바라며, 부적정한 집행금액은 회수조치 및 해당 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1항에 따라 개선명령 등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상 처분 : 회수 1,78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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