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손해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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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
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군구청장은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에서는 공유재산(건물)에 대하여 연 1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손해배상 보험을 구분하여 연간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군 ♧♧지역아동센터는 ▢▢군 소유 건물(건물명:♧♧출장소)을 무상임대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충청북도지부(회원명:▢▢군)에서 매년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하여 연간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시설이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군에서 건물 화재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등 보상관련 공제보험을 해당 시설에 가입하고 있어 해당 시설장이 별도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건물 화재 관련 손해배상책임보험을 2건이나 별도로 가입하여 보조금으로 집행한 바, ▢▢군에서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가입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내용
행정상 처분 : 시정
해당 시설에서 중복가입한 손해보험 상품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충청북도지부(회원명:▢▢군)에서 가입한 상품과 비교 검토하여 중복부분을 해지 하는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 동일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