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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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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후원금 영수증 미발급, 미공개 및 비지정 후원금 사용 기준 적용 소홀

  • 관련규정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 및 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하고,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운영비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5~2017까지 후원물품 영수증 미 발급('이◍◍‘ 등 1건), 미공개(‘㈜◎◎마트' 등 5건) 및 비지정 후원금(24건)을 '유◍◍‘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 조치내용

    후원금 영수증 미 발급 1건, 미공개 5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상】 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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