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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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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ㅁㅁ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예산 변경사용

  • 관련규정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예산 변경 사유발생시 각 항별 20%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사유서 제출)을 받은 경우 조정가능하고,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예산 변경 사유발생시 시․군센터는 시․군의 사전승인(사유서 제출)을 거쳐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이 가능. 다만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시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센터장의 승인 후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ㅇㅇ센터” 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433,369천 원)에 대하여 2014. 12. 16. 'ㅁㅁ재단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았고, 제1회(469,027천 원) 및 제2회(49,837천 원)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2015. 12. 22. 같은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특히, 제1회 추경의 예비비 및 기타 항은 33,180천 으로 당초(1,305천 원)보다 31,875천 원(2,442%)이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의 시설비항은 7,009천 원으로 당초(200천 원)보다 6,809천 원(3,404%)이 증가한 사실이 있다.

    2016년도 본예산(428,873천 원)에 대하여 2015. 12. 22. 같은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았고, 제1회 추경(449,659천 원) 예산안에 대하여 2016. 4. 19. 같은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았으며, 제2회 추경(571,384천 원) 예산안에 대하여 2016. 9. 21. 같은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았고, 제3회 추경(587,019천 원) 예산안에 대하여 2016. 12. 9. 같은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2017년도 본예산(457,303천 원)에 대하여 2017. 3. 6. 같은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았고, 제1회 추경(548,440천 원) 예산안에 대하여 2017. 7. 13. 같은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동 “ㅇㅇ센터”에서는 보령시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다.

  • 조치내용

    예산변경 사용 시에는 보령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 정 상】 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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