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업무추진비 과목해소 및 집행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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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ㅁㅁ시 ㅇㅇ센터장은 2014. 11. 20.부터 현재까지 비상근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비상근센터장의 업무활동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설정 운영하여야 하고, 센터장의 활동비는 월 70만 원 이내로 사용하여야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도 2015년도에는 센터장의 활동비로 7,100천 원(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3천 원, 직책보조비: 6,567천 원)을 편성하였고, 10월(761천 원), 11월(2,655천 원), 12월(883천 원)에는 각각 월 7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며, 2015. 12. 4. '사랑나눔축제‘ 기부금으로 100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5. 12. 28. '희망2016 나눔캠페인‘ 기부금으로 100천 원을 집행하는 등 총 200천 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 다만, 연 8,400천 원은 초과하지 않음
2016년도에는 센터장의 활동비로 5,571천 원(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7천 원, 직책보조비: 5,454천 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에는 센터장의 활동비로 5,800천 원(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천 원, 직책보조비: 5,500천 원)을 편성한 사실이 있다.
* 다만, 월 70만 원 이내에서 사용하였고, 연 8,400천 원을 초과하지 않음 -
조치내용
센터장의 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되 직책보조비로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월 7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