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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 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잡수입 사용 부적정

  • 관련규정

    ㅇㅇㅇㅇㅇㅇㅇ 재무회계규정 제8조(예산총계주의) 제1항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ㅇㅇㅇ의 예산편성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되고,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운영전입금, 기타사업수입, 전기이월금수입 등이며, 지출예산은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예비비, 전기이월사업비 지출 등으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출예산 명세서에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ㅇㅇㅇ은 법인카드 포인트 캐시백 등 발생금액을 수입예산에는 “전기이월금”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예산에는 전기이월금 지출(잡수입 등)로 하여 별도 잡수입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ㅇㅇㅇ 직원의 퇴직 시 퇴직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정산금액 등을 업무담당자의 편의상 위 ㅇㅇㅇ 잡수입 통장에서 보험료 정산에 선지출하고 퇴직한 직원과 사후정산을 하고 있다.

    ※ 퇴직자 보험료 등 정산금액: 퇴직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출예산서 내역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항임

    2017년도의 경우, 퇴직자에 대한 보험료 등을 선지출하고 후정산한 결과 미회수된 금액이 793,210원에 이르고 있다.

  • 조치내용

    ㅇㅇㅇㅇㅇㅇㅇ은
    퇴직자 보험료 정산금 등으로 지출하고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을 회수하고, 퇴직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정산금 등을 기관 예산에서 지출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 2016년 이전 보험료 정산금 미회수 금액도 산정하여 회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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