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 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운전대행서비스 공급 계약 및 집행 부적정

  • 관련규정

    ㅇㅇㅇㅇㅇㅇㅇ 차량관리예규 제2조(정의)에 ‘차량이라 함은 ㅇㅇㅇ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라 정의하고 ‘전용차량(임원용 승용차)과 업무용 차량(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으로 구분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ㅇㅇㅇ에서는 임원 차량의 운전원이 퇴사(2015. 12. 11.)함에 따라 대리운전 서비스사업을 실시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운행이 필요한 시기에만 대리운전 기사를 운영하도록 ‘운전원 운영 방안’(2016. 1. 8.)을 마련한 후 임원(기획이사, 정보이사) 차량의 운행을 목적으로 운전대행서비스 업체인 (주)▲▲▲▲와 ‘운전대행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2016. 1. 11.)하여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ㅇㅇㅇ은 ‘운전대행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계약서의 작성)에 규정되어 있는 용역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러나, ▲▲▲▲와 체결한 ‘운전대행서비스 공급’ 계약(2016. 1. 11.)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고 자동적으로 1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한다’고 규정하여 계약기간의 종료 시기를 불명확하게 설정하였고 정당한 절차 없이 업체의 요구에 따라 재계약(2016. 10. 1.)을 체결하고 주간대리운전 기본요금(30천원→32천원) 등의 단가를 인상해주는 등 계약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탁사업비목1)의 운전원(대리운전) 운영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계약금액에 대한 명시 없이 기본요금, 대기요금 등의 단가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사용료를 후불정산토록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운전원(대리운전) 운영에 배정된 예산보다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차량리스료, 유류대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차량비목2) 예산에서 대리운전 사용료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ㅇㅇㅇ 재무회계규정 제15조(예산집행)의 ‘모든 지출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대리운전 사용료 집행 시에는 업무목적을 확인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업체의 대리운전 사용료 청구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부적정 이용이나 과도한 요금발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 조치내용

    ㅇㅇㅇㅇㅇㅇㅇ은
    부적정한 ‘운전대행서비스(대리운전) 공급’ 계약 체결과 예산범위 초과집행 등, 관련 계약 및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 하시기 바라며 [(주의(5)]

    대리운전 사용료 집행내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체점검을 통해 업무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부적정한 사용료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043-234-0840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