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무실 환경구축 공사 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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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ㅇㅇㅇㅇㅇㅇㅇ은 2016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환경구축을 위해 [표 1]과 같이 공사분야별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실제 지출된 보험료 등 보다 많은 경우에는 정산’ 하도록 하고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ㅇㅇㅇ은 공사계약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집행함으로써 인테리어 공사 계약자인 ◇◇에 440,000원을 과지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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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ㅇㅇㅇㅇㅇㅇㅇ은
계약업무와 공사대금 집행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주의 조치하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기관주의)
실제 지출된 내역에 대한 확인 없이 과지급된 공사대금 44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회수 4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