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불용물품(전산, 사무용기) 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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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ㅇㅇㅇㅇㅇㅇㅇ은 물품관리운영규칙 제22조 (불용의 결정)에 의거하여 물품의 불용 결정 및 관리전환 조치를 취하고 있다.
ㅇㅇㅇ의 주요 불용처리 물품은 정보화자산(컴퓨터, 전산장비 등)과 일반자산(책상, 의자 등 사무용품)이 있으며 불용의 결정은 내용연수 및 사용불능 상태를 확인 후 내부결재를 득한 후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물품의 불용결정 시에는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조달청 불용품 처분지침 에 의거하여 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전환’ 사이트를 이용하여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ㅇㅇㅇ 물품관리운영규칙 제22조(불용의 결정)에 의거하여 물품관리담당은 각 부서에서 불용 신청한 물품에 대해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소요부서 유무를 확인한 후 소요부서가 있을 때는 관리 전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ㅇㅇㅇ은 2014. 4. ~ 2017. 12.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1,521개의 불용물품(전산장비, 사무용기)에 대하여 총 3회의 불용처리를 실시하면서 조달청의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전환 소요조회 및 소요부서 유무 확인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전환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용처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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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ㅇㅇㅇㅇㅇㅇㅇ은
물품의 불용결정 시 소요부서 유무 확인 및 조달청 불용품 처분지침 에 따른 관리전환 소요조회 후 불용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