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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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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지역아동센터 냉 난방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ㅇㅇ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ㅇㅇ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및 ㅇㅇ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교부통지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ㅈ어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네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ㅁㅁ지역아동센터는 2014년부터 사천시로부터 냉난방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면서 센터의 난방보일러 용량이 410리터인데도 실내등유를 54리터에서 223리터까지 초과하여 주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고 초과 주유된 난방유를 해당주유소에 임의로 보관하는 등 보조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

    ㅇㅇ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계절상 냉난방요인이 없는 5월, 6월, 10월분 전기요금을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으며, 난방보일러 용량이 400리터인데도 실내등유를 42리터에서 최대 600리터까지 초과하여 주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고 초과 주유된 난방유를 해당주유소에 임의로 보관하는 등 보조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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