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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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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경로식당 운영 수익금 세입․세출 부적정

  • 관련규정

    ㅇㅇ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경제침체 등에 따른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경로식당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급식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같은 사업안내」의 급식대상 및 급식비용 징수에 따르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가 가능하되,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의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로식당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에 해당하고, 그 용도는 식재료비 등의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 타 경비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미집행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연도에 (관)이월금, (항)이월금, (목)○○이월사업비(경로식당이용수입)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 또한 그 용도에 맞게 지출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2016년도 ~ 2018년도 경로식당 운영 수익금 중에서 식재료 등 급식 질 제고를 위한 경비 지출을 제외한 미집행 예산 각각 66,509,089원, 43,131,082원, 30,501,966원을 다음연도 (목)경로식당이월사업비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식재료 등의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에 지출하여야함에도, (목)전년도이월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 2018년도로 이월된 미집행 예산 66,509,089원, 43,131,082원, 총109,640,171원을 식재료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 지출이 아닌
    타 경비에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조치내용

    관련 규정에 따라 경로식당 운영 수익금(이월금 포함)을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에 한정하여 지출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다음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관 련 자 >
    ㅇㅇ노인복지관 ○○○○○ ○○○ ‘견 책’(처분요구 8과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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