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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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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지원금 부당 청구

  • 관련규정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용아동에 대하여 센터운영시간 또는 보호자와 약속한 이용 시간동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출결관리를 통해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출결관리 결과 더 이상 이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 및 장기간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는 이용 종료여부 확인을 통해 이용 종료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아동을 계속 출석하는 아동으로 보고하거나 결석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3조 별표13에 따라 6개 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금이 아동 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아동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출결관리를 통해 작성한 출석부와 아동급식비 지원명단을 근거로 운영비 및 급식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고 행정조치 등을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ㅇㅇ광역시 ㅇ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이 ㅇ구로 주소를 이전하여 2018. 5. 24. 퇴소하였음에도 퇴소 처리하지 않는 등 자치구에서는 총 43명에 대하여 아동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고, 19명에 대하여는 기본운영비와 급식비 총 70,434,000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

    특히, ㅇㅇ광역시 ㅁ구에서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7.1월부터 2018.10월까지 센터 이용 아동 2명이 퇴소하였는데도 계속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기재하여 4,368천 원의 운영비 및 급식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또한, ㅇㅇ광역시 ㅇ구에서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8. 6월부터 2018. 11월까지 센터 이용 아동 3명이 퇴소했는데도 계속 다니는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여 1,066천 원의 급식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 조치내용

    지역아동센터를 사실상 퇴소하였음에도 허위로 기본운영비와 급식비를 요청하여 지급받은 3개 센터, 19명에 대한 70,434천 원을 회수하고

    퇴소자에 대한 기본운영비와 급식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2개 센터(ㅁ구, ㅇ구)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조사를 거부한 1개 센터(ㅇ구)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등을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주소 이전 등으로 퇴소자가 발생하는 경우 퇴소 처리를 즉시 조치하는 등 정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5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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