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사비로 집행한 후 보조금이 입금 된 후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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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1호)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여 지출하고,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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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따라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센터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보조사업비를 집행해야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출시에는 지출결의서 및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명령을 받았어야 함에도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자활생활 프로그램 간식비 등 4건 263,600원을 미리 사비로 집행 한 후 보조금이 입금 된 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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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회수 : 263,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