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차량 유류비 지급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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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ㅇㅇ시지적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센터 운영과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스파크 23보3807, 스타렉스 72라5000), 유류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운행자(또는 유류비 청구자)가 차량운행일지, 유류 소비량 등을 차량운행 일지에 정확하게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유류대금 청구 및 지급 시 그 상세내역을 확인하여 운영비 중 차량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또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6조(재무·회계) 따르면 자립지원센터의 재무·회계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앙 및 시·도 협회, 지부의 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관리 운영한다고 되어있음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도 지원센터에서는 차량운행일지에 지원센터 업무 외 ㅁ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ㅇㅇ시지부 업무(후원자 관리·개발, 협회 회의참석등) 추진에 따른 차량운행 기록을 작성하여 유류비를 지급하였음
이에 지원센터에서는 2018. 1월 〜 2019.12월 상기 차량으로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직접 사용하고, 실제 차량운행거리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ㅁ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ㅇㅇ시지부 업무에 사용한 차량유지비 693,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내용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회수 69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