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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 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비지정후원금 간접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로 부적정 사용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하여 사용하여야 함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비율은 당해 연도 후원금 지출금액 기준임
    •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 사용금지
    * 업무추진비 등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
    수당(단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초과 지급 불가)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복지재단”에서는 2016년도에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이사회 회의비 등)로 총 13건, 1,316,801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고,
    “◎◎◎요양원”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09월 조사일 현재까지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직원 명절선물 구입, 경조사비, 사회복지업무수당 초과금액 등)로 총 84건, 11,845,010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고,
    “△△△△복지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직원 명절선물 구입 등)로 총 2건, 2,147,000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요양원”, “△△△△복지센터”에서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 등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총 00,000,000원(◎◎◎요양원 00,000,000원, △△△△복지센터 0,000,000원)을
    시설회계 후원금계좌로 반환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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