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2억원 이상 기능보강사업(공사) 계약방법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인 어린이집을 증 · 개축하면서 종합 공사(건축)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 전기공사 계약금액이 8천만원 이상임에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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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 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함
•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외의 자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 제5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소방·정보
통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용역계약의 경우 등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증·개축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건축공사는 추정금액
(767,766천원)이 2억 이상, 전기공사는 추정금액(111,907천원)이 8천만원 이상으로 경쟁에 의한 일반
입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의 계약으로 집행하였음 -
조치내용
(시정) “***어린이집”에서 2018년도 증·개축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체결 한 경위 및 금전상의 손실 여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필요 시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하고, 조사결과를 2개월 내 회신
(행정처분) “위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2-4-다]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