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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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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기능보강사업 법정 제경비(건강보험료 등) 정산 소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사후 정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입된 일자와 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대금을 과다 지급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함
    •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외의 자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인 “사회복지시설 *****집”에서는 기능보강사업(증·개축)을 실시하고, 공사대가
    지급 시 노무비에 대한 법정 제경비인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모두 확인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함에도,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납입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아 실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총1,428,318원을 공사대금으로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사회복지시설 *****집”에서 2018년도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전기·통신분야에서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총 1,428,318원에 대하여 군비(39.6%)·자부담(60.4%) 비율을 고려하여 군비 565,610원
    국고 환수 및 시설회계로 862,708원을 반환 조치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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